인천시교육청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정·운영키로 하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공모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운영은 사립학교의 자율성 확대를 통한 교육제도의 개선·발전과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해 마련됐다.
따라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되는 학교법인은 그동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던 재정결함보조금을 더 이상 지원받을 수 없게 된다.
또, 매년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5% 이상을 해당학교에 법인전입금으로 전출해야 하고,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중 교과 이수단위의 50% 이상 충족해야 한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학생선발시 일정자격기준 이상을 갖춘 지원자 중 추첨의 방식으로 선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