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단원경찰서는 25일 불법 보도방을 차리고 노래연습장에 접대부를 알선한 혐의(직업안정법위반 등)로 보도방업주 M(35·여)씨와 노래방 업주 P(40)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M씨는 단원구 원곡동에 보도방을 차린 후 불법 체류자를 포함해 중국인 25명을 고용한 뒤 지난 2월부터 5월 24일 까지 이들을 P씨의 노래방 등에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5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M씨와 P씨는 귀화한 중국인들로 중국인 접대부만을 고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