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4 (월)

  • 구름조금동두천 14.7℃
  • 맑음강릉 15.9℃
  • 연무서울 13.2℃
  • 구름조금대전 14.7℃
  • 맑음대구 13.8℃
  • 구름조금울산 15.9℃
  • 맑음광주 15.5℃
  • 구름많음부산 15.9℃
  • 맑음고창 16.7℃
  • 구름많음제주 18.8℃
  • 구름조금강화 13.8℃
  • 맑음보은 12.1℃
  • 맑음금산 15.4℃
  • 맑음강진군 15.2℃
  • 구름조금경주시 15.4℃
  • 구름많음거제 15.4℃
기상청 제공

인천시 공직기강·감찰활동 강화

해외골프 금지… 기소유예도 징계 처분

인천시는 이달부터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불친절 공무원에 대해서도 감찰활동을 강력하게 전개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1일 정부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에 따라 음주운전 적발시 신분을 속인 경우에도 징계키로 했다.

또, 공금횡령 및 유용과, 직권남용을 한 경우에도 징계처분을 강화하고 사법기관서 통보된 사건중 공소권 없음도 비위의 경중에 따라 징계하고 기소유예의 경우도 징계키로 했다.

특히 해외 골프의 전면금지와 국내 골프의 경우 직무관련자와의 골프를 금토록 했으며, 시간외 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의 부당 수령행위는 공금횡령차원에서 조치키로 했다.

이외에도 부적절한 이성관계, 동료직원 음해 등 품위유지 위반행위, 근무시간 중 사적용무, 시민에 대한 상습 불친절 행위도 징계토록 자체 처분기준 정하고 공직감찰에 착수했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