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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비리’ 농어촌公 전 사장 등 11명 기소

<속보>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 3부(김성준 부장검사)는 3일 인사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전·현직 한국농어촌공사 전 사장 L(63)씨와 L(55)상임이사를 비롯 전·현직 싱임이사 3명과 노조위원장 K(50) 등 7명을 구속 기소하고 전직 상임이사와 간부 등 4명을 약식 또는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L 전 사장은 지난 2007년 7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상임이사 승진 사례금 명목으로 상임이사 2명으로부터 1천500만원을 인사평정 청탁과 함께 상임이사 5명으로부터 1천750만원을 각각 받는 등 부하 직원으로부터 모두 3천25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상임이사 L씨는 지난 2008년 승진 사례금 명목으로 당시 1급 승진 후보였던 K(55·1급 처장)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았으며 2007∼2008년 인사평정 사례금 등으로 L 전 사장에게 350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또 노조위원장 K씨는 2008년 승진 청탁을 받고 승진 후보자 K씨로 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승진 후보자 K씨는 지난 2007 11월∼올 1월 승진 청탁과 함께 L 전 사장에게 3천만 원을 건넸다가 돌려받은 뒤 노조위원장과 상임이사 2명에게 모두 4천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다. 이 밖에 2급 간부 J(56)씨는 지난 2008년 친인척 동생의 상용직 전환 청탁과 함께 L씨에게 500만원을 줬다가 돌려받았으며 또 다른 2급 간부 H(57)씨는 2005년 인사평정 청탁 명목으로 지역본부장에게 5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 관계자는 “상임이사 5명은 인사 평정권을 갖고 있는 사장의 요구에 따라 매월 50만원씩 250만원을 정기적으로 상납하는 등 승진인사를 전후해 관행적이고 조직적으로 뇌물을 주고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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