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1 (목)

  • 구름많음동두천 29.6℃
  • 구름조금강릉 35.0℃
  • 흐림서울 31.1℃
  • 구름많음대전 32.1℃
  • 구름많음대구 34.1℃
  • 구름조금울산 33.7℃
  • 구름많음광주 30.5℃
  • 맑음부산 31.8℃
  • 맑음고창 32.6℃
  • 맑음제주 32.7℃
  • 흐림강화 29.0℃
  • 구름많음보은 29.8℃
  • 구름많음금산 30.7℃
  • 구름많음강진군 31.6℃
  • 구름조금경주시 35.3℃
  • 구름조금거제 30.1℃
기상청 제공

뇌물수수 공무원 집유 선고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공사 관리. 감독 편의 제공 명목으로 건설업자로 부터 상습적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양평군청 공무원 J(50)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266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J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A씨 등 건설업자 3명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또다른 업자 B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J씨 등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술값을 건설업자들게 대납시킨 부분 등 일부 혐의는 부인했지만 공판 과정에서 기소된 범죄 사실 모두를 자백했다.

검찰은 앞서 J씨가 재산을 처분해 뇌물 수수액 추징을 피할 것을 대비해 J씨의 재산에 대해 법원에 추징 보전을 청구했었다.

한편 J씨는 재난안전과 및 도시과에 근무하면서 지난 2006년 4월3일부터 지난 1월19일까지 22차례에 걸쳐 공사 관리. 감독 편의제공을 명목으로 A씨 등 건설업자 4명으로 부터 3천26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