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여주지원은 공사 관리. 감독 편의 제공 명목으로 건설업자로 부터 상습적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양평군청 공무원 J(50)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266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J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A씨 등 건설업자 3명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또다른 업자 B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J씨 등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술값을 건설업자들게 대납시킨 부분 등 일부 혐의는 부인했지만 공판 과정에서 기소된 범죄 사실 모두를 자백했다.
검찰은 앞서 J씨가 재산을 처분해 뇌물 수수액 추징을 피할 것을 대비해 J씨의 재산에 대해 법원에 추징 보전을 청구했었다.
한편 J씨는 재난안전과 및 도시과에 근무하면서 지난 2006년 4월3일부터 지난 1월19일까지 22차례에 걸쳐 공사 관리. 감독 편의제공을 명목으로 A씨 등 건설업자 4명으로 부터 3천26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