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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매수 무더기 적발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7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8·여)씨 등 마사지 업소 업주 3명과 건물주 2명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공무원 4명을 포함 회사원, 학생 등 성매수 혐의가 있는 남성 65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남양주시 등에 스포츠마사지 업소를 차려놓고 여종업원을 고용해 1회당 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 가운데 공무원을 비롯한 20여명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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