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시청대회의실에서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자 1천670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위생교육은 식품안전관리 및 식중독예방, 농산물원산지표시관리제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잘 이행하여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손님에 대한 친절서비스 다짐대회도 가졌다.
위생관리과 이창희 팀장은 “음식점 영업주들은 식품위생법상 1년에 1번 3시간의 위생교육을 해야하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불이익이 없다”며 “부득이 이번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영업주들을 대상으로는 하반기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