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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재산 분할소송 부인 사고 위장살해

이혼소송을 통해 거액의 재산분활청구를 제기한 부인을 교통사고로 위장 살해한 30대가 사건발생 7개월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양주경찰서는 11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A(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 11월 11일 오후 9시 40분쯤 별거중인 아내 B(37)씨를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뒤 양주시 장흥면 삼하리 225일대 도로상에 설치된 대전차 방호벽을 고의로 두차례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부인을 숨지게 한 혐의다.

이 사고는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돼 묻힐 뻔 했다.

그러나 사고 후 운전자 A씨의 부상이 가벼운데다 사고 현장에 제동흔적이나 사고가 발생할 만한 외부요인이 없었던 점, 정면충돌 사고임에도 차량 우측면에 심한 긁혀 있고 2회에 걸쳐 차량을 충격한 점 등 일반교통사고와 다른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끈질긴 수사끝에 덜미를 잡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먼저 방호벽을 긁고 지나간 뒤 다시 돌아와 방호벽에 정면 충돌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A씨는 1년전부터 가정불화를 겪고 있었으며 사고 당시 이혼 소송과 함께 100억원대 재산분할 다툼이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A씨는 경찰조사에서 “모르겠다”는 대답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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