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는 숨진 여자친구의 시신을 야산에 묻은 혐의(사체유기)로 A(43) 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06년 6월 8일 오전 2시30분쯤 양주시내 한 주차장에서 자신과 사귀던 B(당시 48세.여) 씨가 음독해 숨지자 20㎞ 떨어진 파주시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다.
B 씨의 시신은 3개월 뒤 등산객에 의해 발견됐으나 부검 결과 사망원인이 불분명하고 타살이 의심되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단순 변사사건으로 종결됐으나 의정부경찰서가 장기 실종사건들을 재검토하던 중 “B 씨의 죽음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는 유가족의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 B 씨가 숨지기 직전까지 A씨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