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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초등생 남매 살해 엄마 징역 15년 선고

지난 2월 의정부에서 초등생 남매에게 수면유도제를 주사한 뒤 목졸라 살해한 엄마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임동규 부장판사)는 초등생 아들(10)과 딸(8)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L(34)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L씨는 자녀들을 살해하는 인륜에 반하는 극단적인 범행을 저질러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L씨의 정신감정 결과 의식, 사고력, 기억력, 지능, 판단력 등에 별다른 이상이 없고 특별한 정신과적 진단도 나오지 않았다”며 “자녀를 살해한 뒤 강도가 침입한 것처럼 집안을 어지럽히고 시신을 방에서 차례로 거실로 끌고 나온 점에 비춰 보더라도 L씨가 범행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간호조무사인 L씨는 지난 2월 28일 오후 7시30분쯤 의정부시 자신의 집에서 아들과 딸에게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훔쳐나온 수면유도제를 주사한 뒤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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