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출입국관리사무소(소장 김강회)와 법률구조공단 의정부지부(지부장 정혜란)는 오는 19일 다문화가정 등 재한 외국인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다문화가정, 외국인근로자 등 재한외국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마련됐다.
협약 주요내용은 무료 법률상담, 귀화(우리나라 국적취득)에 따른 성·본 창설 및 개명 절차, 기타 가정폭력에 대한 무료 변호, 이주여성에 대한 이혼소송대리 등이다.
법률상담서비스를 원하는 다문화가정 등 재한외국인이 의정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 법률지원서비스를 신청하면 법률구조공단 의정부지부에서는 수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법과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많은 재한외국인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