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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만안 뉴타운’ 취소심판 기각

개발 반대 주민 반발…소송제기 의견 수렴

지난 9일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가 안양시 만안구 뉴타운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제기한 만안지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고시 처분 취소 신청에 대해 기각하자 반대 주민들이 이번 심판에 불복 결정문을 받는 즉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번 기각된 안양시 만안 뉴타운 재정비촉진 지구는 안양 1. 2. 3 동과 석수동. 박달동일원 177만6천40㎡를 대상이며 이사업이 완료되면 2만4천100 세대 인구수 6만2천700명이 거주하게 되는 신도시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시에 뉴타운 개발을 반대하는 송모(52·안양3동)씨 등은 지난해 9월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었다.

이들의 청구 취지는 시가 뉴타운 건설을 위한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이 객관적인 판단자료를 가추지 못했고 건축물 대한 개별심사 없이 단순히 노후건물의 경과 년도만 참조해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했으니 그 지정 취소해 달라는 요구였다.

이에 대해 시는 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 기각사유에는 건축물에 노후도 확보기준은 재정비촉진지구안의 각 사업 단위 구역 가운데 사업추진이 가능한 촉진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는 조건일 뿐 지정 요건은 아니므로 청구인에 주장은 이유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고 말했다.

시는 반대 주민들이 낸 청구가 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됨에 따라 오는 8월 경 만안 재정비 촉진 지구 안을 절차에 따라 경기도에 제출하는 등 뉴타운사업을 당초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반대 주님들은 아직 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에 결정문을 받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결정문을 받아 본 뒤 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반대 주님들과 협의를 거처 행정소송과 병행해 가처분신청도 불사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만안 뉴타운 사업은 새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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