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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지역 ‘가짜 주민증’ 꼼짝마

청소년 위조행위 급증따른 단속 확대
관내 23개교 협조공문 발송·주민센터 홍보

최근 안산지역에서 10대 청소년들의 주민등록증 위·변조 및 허위발급 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당국이 적극적인 대처와 함께 홍보에 나섰다.

특히 당국은 10대 청소년들이 주로 유흥업소 출입과 담배나 술 등을 쉽게 구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위·변조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이같은 청소년들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고등학교 23개교에 기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증 위·변조 행위의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문과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또한 각 동사무소와 주민센터에서는 다음달부터 만 17세 이후 처음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학생 등 청소년들에게 ‘주민등록증은 또 다른 나의 얼굴입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그 관리요령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관내 경찰과 함께 유흥업소 일대와 청소년 밀집지역에서 이같은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확대실시하고 해당 업주들에게도 이를 예방하는 일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증 관리요령이 담긴 홍보물을 통해 10대 청소년들의 범죄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청소년들이 ‘1등 도시, 1등 안산’에 걸 맞는 사회의 책임감 있는 구성원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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