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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식품감사인 첫 위생점검

이달부터 식품제조 등 위촉업소 출입검사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위촉한 ‘시민식품감사인의 위생 점검 등 감시 능력 역량 강화와 원활한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23일 사전교육 실시 후 점검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민감사인 제도는 업소에서 민간전문가를 위촉, 위생관리를 자율적으로 맡겨 영업자 스스로 책임토록 하는 제도로 관내 7개 식품제조·가공업소가 외부전문가인 시민감사인을 위촉했다.

따라서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위촉한 시민감사인은 이번 달부터 위촉된 제조업소에 출입하여 검사를 할 수 있으며, 분기별 1회 이상 제조 공정별 식품안전관리 요령에 대한 위생지도를 하게 된다.

아울러 점검 결과 위생상태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개선토록 권고하고 사업자는 권고사항에 대해 이행을 해야 한다.

반면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는 ‘시민식품감사인’을 위촉하는 동안에는 식품위생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는 면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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