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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봉투 상납 혐의 안산시 공무원 무혐의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쓰레기봉투 제작업체로부터 2천만원 상당의 쓰레기봉투를 상납받은 혐의로 감사원이 수사의뢰한 안산시공무원과 제작업체 관계자 등 5명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불기소처분 이유에 대해 “안산시공무원이 쓰레기봉투를 추가로 받은 것은 맞지만 이는 불량품을 메우는 차원에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쓰레기봉투를 현금화한 부분도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 2월 23일 쓰레기봉투 발주업무를 담당하던 안산시청 기능직 1명과 시설관리공단 직원 2명이 2007∼2008년 쓰레기봉투 제작업체 2명에게 2천여만원 상당의 쓰레기봉투를 상납받아 현금화했다며 이들 5명을 뇌물수수 및 공여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언론에 발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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