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도 지난달 22일 전기통신사업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의 해당 조항을 바꿔 절차적으로 통신비밀이 보호되도록 하는 내용의 통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e-메일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지식경제위 소속 이학재 의원은 24일 수사기관의 전자우편 압수 및 수색 요건을 전화통화 감청 수준으로 강화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검사가 전자우편을 압수·수색하고자 할 때는 목적, 대상, 범위, 기간, 집행 장소와 방법 등을 서면으로 내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