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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화정천 공사현장 도로 침하

시공사, 지반파악 부주의 서해아파트 까지 영향
주민 “정확한 원인규명 후 공사 재개돼야” 요구

안산지역 도심지 생태하천 조성사업의 시발점이 될 화정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시공사의 부주의로 인근 도로가 침하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주민반발에 부딪쳐 공사가 차질을 빚고있다.

특히 시공사는 사고 현장 지점의 지반구조가 연약지반인 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공사를 강행해 상수도관을 파열시켜 누수로 인한 지반침하를 심화시켰던 것으로 확인돼 공사 전반에 걸쳐 부실시공 우려를 낳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난 5월18일 오후3시께 단원구 초지동 784번지 소재 공사현장에서 시공사인 일신진흥(주)과 동호ENC측이 하천구간 수질정화시설 시공을 위해 10m 이하 도로굴착과 철재 H빔 시공작업을 하던 중 이같은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당시 시공사는 도로굴착 지점의 지반구조가 연약지반인 점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채 선조치 없는 ‘마구잡이식’ 공사를 강행했다.

이로 인해 현장에는 상당량의 지하수가 생겨나면서 지반침하가 시작됐고 여기에 시공사 인부들이 매설된 상수도관 마저 터트려 엄청난 양의 누수를 초래하면서 순식간에 이 일대 지반이 10cm 이상 침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이 여파로 인근 도로에도 균열을 일으켜 때마침 사고현장 건너편에 있는 서해아파트를 사이에 둔 도로포장 공사에도 영향을 미치며 주민반발을 샀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달 21일 시에 상황설명회를 요청한 뒤 문제의 공사현장에 대한 공사를 막고 나섰다.

이에 대해 시는 문제의 공사현장을 책임감리하고 있는 삼환기업 측의 비상주감리 등 전문가를 투입해 지반침하지점 일대의 구조검토에 나섰다.

이들은 구조점검 후 “서해아파트 지반까지 영향을 준 사고는 아니며 수습 후 이상이 없다”는 의견을 지난 8·12·15일 등 3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에서 밝혔다.

그러나 초지동 서해아파트 주민들은 “이 사고로 현장을 잇는 도로의 균열이 아파트에서 불과 10여m 떨어진 곳의 폭 30여m 도로로 심화돼 약 25㎝ 가량의 지반침하를 초래했다”며 “문제의 사고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지질조사를 선행한뒤 분명한 결과를 내놓고 공사를 재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시 건설과 하천관리팀의 한 관계자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고 충분히 이해를 구하고 있다”며“사고 현장의 안전도와 주민피해 우려가 이상 없는 만큼 현재 공사를 재개했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 화정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은 총 공사비 568억원을 투입해 7.8㎞ 구간의 친환경 수변 휴식공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0월 착공해 오는 2011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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