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집중호우를 틈타 폐수 및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을 공공수역으로 무단 유입시키거나 방지시설을 미가동하는 행위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24일 군에 따르면 월 1개월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특별점검 기간으로 정해 일제히 점검에 나서는 한편 상수원 수계 및 폐수배출사업장 주변 하천에 대한 오염행위와 이상 징후 발견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오염물질의 무단투기 및 방지시설 적정처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강우 시 하천으로 유입되는 폐수 방류구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점검결과 고의 및 상습적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와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라며 “오염행위 발견 즉시 환경신문고(일반전화 128 및 휴대전화 지역번호 128)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