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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이후 신방겸영 금지

‘미디어 발전 국민위원회’ 개정법 보고서 확정

미디어 관련법의 사회적 논의기구인 ‘미디어 발전 국민위원회’는 24일 2013년부터 신문과 지상파 방송의 겸영 금지를 푸는 내용의 미디어법 개정안 최종 보고서를 사실상 확정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산하 미디어위 한나라당 추천 위원들은 이날 민주당 추천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전체회의에서 보고서를 확정했다.

보고서는 신문 및 지상파 방송겸영은 2013년부터 가능하도록 하되, 신문 및 통신과 대기업은 지상파 방송에 대해 각각 20%, 종합편성 채널에 대해서는 30%, 보도 전문채널에 대해서는 49%까지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또 가시청 인구가 일정 규모 이하인 방송사에만 대기업이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한나라당 추천 위원들은 이날 확정한 보고서의 일부 문구와 내용을 수정한 뒤 25일 문방위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 추천 미발위 위원들도 별도의 최종 보고서를 작성, 26일 문광위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 추천 위원들은 예정대로 25일까지 활동을 하고, 26일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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