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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계약제도 개선 투명성 확보 기대

전 학교 대상 ‘전자청구제도’… 내달부터 시행
계약·대금청구시 전자프로그램 이용 의무화
수학여행·현장학습 최소 3개월 전까지 공개

인천시교육청은 청렴도 향상과 업무능률향상 및 공사 관계자들의 업무 편의를 위해 계약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다음달 1일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기존에 시행에 오던 학교 계약제도는 민원인들이 계약관련 서류를 구비해 일일이 학교를 방문해야 하는데 따른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많고 계약의 특성상 학교를 방문하는데 대한 유착관련부조리 오해가 벌생키도 해 업체관계자들의 심리적인 부담 등을 덜어주고자 계약제도를 전면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일선 전 학교에 대해 ‘전자입찰과 전자계약, 전자청구제도’를 전면 도입키로 했으며, 각종 공사나 물품, 용역계약시 조달청 나라장터(G2b)프로그램을 이용 계약을 체결토록 해 대금청구도 전자프로그램을 이용토록 의무화 했다.

또한 기존 실시하던 입찰관련 프로그램도 동일하게 전자로 처리토록 의무화 했으며, 특히 물품이나 용역의 경우는 500만원 이상, 공사의 경우 1천만원 이상의 경우는 전자 프로그램을 이용한 계약업무처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게다가 학교급식이나 수학여행 시 저소득층학생에 대해 그동안 업체에서 무상 지원해 오던 것을 금지하고 내년부터는 학교 자체 예산으로 지원토록 함으로써 업체의 부담과 불만을 덜어주도록 조치하고, 계약업무와 대금청구 등 업무처리는 업체 관련자 대면 없이 전자프로그램을 이용해 처리토록 했다.

아울러 수학여행이나 현장학습 등은 사업계획 실시 최소 3개월 전까지 학교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토록 조치해 특정업체 임의지정 관행을 타파하고 투명성을 강화토록 했으며, 계약금액 500만원이상 조달청제3자단가 물품구입시 학교 교재교구선정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고, 동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일반 구입할 시는 ‘물품구매계약사유서’를 첨부토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계약금액 1천만원이상 수의계약시 홈페이지에 공개해 오던 것을 500만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해 공개를 확대하고, 시설사업비나 현안사업비, 목적사업비 등의 예산배정 내역 등 특혜성 정보 누설을 일체 금지해 특혜성 민원발생 및 시비를 사전차단하고 적발 시는 엄중 문책키로 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전면 시행을 앞두고 지난 5월부터 10여개 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 운영해 왔으며 지난 15일에는 각급학교 행정실장 480명을 대상으로 평생학습관에서 전달교육을 실시하고 23일 오후 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공사업체 관계자 450여명을 대상으로 전달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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