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역 주민들중 과반수가 세탁소에 맡긴 세탁물이 훼손되거나 변색 등의 피해를 입었으며, 약 80%의 주민들이 소비자피해보상 관련규정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교육 등의 개선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도 산하 경기북부소비자정보센터에서 지난 4월20일부터 4월22일까지 실시한 ‘세탁물사고로 인한 소비자피해 실태조사’ 설문조사 결과로 도는 이같은 조사결과에 대해 상부기관에 건의 및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설문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603명 중 318명(53%)이 세탁물 사고 피해를 입은 겸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소비자 피해경험시 세탁업체와 적절한 합의(253명, 42%)를 보거나 처리절차가 복잡해 포기하는(240명, 4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자 피해보상 관련규정 인지여부를 묻는 설문에서 전체응답자 중 78%인 473명이 모른다고 답변했으며 알고있는 소비자는 22%인 130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소비자원이나 소비자연맹, 대한주부클럽 등 세탁심의기관의 존재 인지여부를 묻는 설문에는 응답자중 67%인 405명이 존재를 모르고 있었으며 33%인 198명만이 알고있다고 답변했다. 이는 농촌지역이 많은 북부지역 특성상 홍보매체가 열악하고, 소비자단체가 활성화돼 있지않아 소비자 정보 및 관련지식 습득의 기회가 적은 탓으로 분석됐다.
세탁심의기관 이용 만족도에 대해서는 81%인 489명이 불만족스럽다고 답했으며 이들은 세탁업체의 과실회피(177명, 44%), 심의결과가 잘못나온 것(154명, 26%) 때문에 보상이 안됐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북부소비자정보센터 지영애 팀장은 “이번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 관련규정이 더 강화될 필요성이 있으며, 세탁물 인수증의 의무적 발급, 세탁심의기관의 홍보 등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또 소비자 피해구제가 신속히 이뤄져야 하며 세탁심의결과에 대한 배상의무가 강제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