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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국제결혼 하면 결혼자금 ‘뚝’

농촌총각 지원조례 따라 사업 본격화
내달 15일까지 접수… 1인당 700만원 지원

양평군이 지난 11일 공포된 ‘양평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를 근거로 본격적인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28일 군에 따르면 양평에 3년 이상으로 거주한 만35세 이상 만50세 이하의 미혼의 농촌총각으로 정신적·육체적 건강상태가 양호한 자가 국제결혼을 할 경우 1천만원 이내의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군은 오는 7월15일까지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7월말께 지원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으로, 지원자로 확정된 자는 8월부터 2개월 과정의 결혼준비 교육을 이수한 후 혼인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결혼 지원금은 1인당 1회에 한해 700만원이 지원되며, 결혼 후 한글교육 및 아동양육 등의 서비스도 함께 지원된다.

양평군 관계자는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을 통해 농촌총각들의 안정된 가정생활과 영농의욕 고취는 물론 출산장려 정책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여성청소년담당(031-770-229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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