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 360만원으로 정해진 국민연금 납입 상한기준이 15년만에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180만명 가량의 직장인과 개인사업자의 납입 부담금이 내년부터 연간 20만-90만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8일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에 따라 현재 22만원에서 360만원으로 된 국민연금 월 소득 상하한선과 납입기준액 산정방식을 제2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연내 상향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연내 관련법을 개정하고,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등을 거쳐 조정내역, 방법, 적용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며,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또 당해연도의 물가상승률과 기준소득층의 임금인상률 등에 따라 연금 납부 월소득 상하한선을 연동해 기준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방안과 적용시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의 월소득 상한액을 정했던 95년에 비해 국민 평균소득이 많이 늘어났고 은퇴후 받을 연금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어 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금 납부 상한액 조정은 직장 및 개인사업자, 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조정폭이 결정될 것”이라며 “경제상황을 감안해 대폭적인 조정은 피하고 월 소득대비 납입 비율도 현행 9%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