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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시민단체 “팔당유역 경관관리 방안 지역 옥쇄채는 중첩규제”

道 발표에 강력 반발

경기도가 팔당호 주변의 경관을 훼손하는 건축물의 입지를 규제하는 내용의 팔당유역 경관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키로 한데 대해 양평지역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도는 지난 23일 양평을 비롯한 가평, 남양주, 광주, 여주 등 5개 시·군을 대상으로 팔당호의 경관을 해치는 건물의 높이나 크기, 무분별한 훼손 등을 사전 심의를 통해 제한하는 내용의 팔당유역 경관관리 강화방안을 언론을 통해 발표했다.

이에 양평지역 30여 시민단체 연합인 양평발전연대(대표 김학조, 이하 양발연)는 29일 성명을 통해 “경기도의 팔당지역 경관관리 강화방안은 각종 규제로 몸살을 앓아온 팔당지역에 또 다른 옥쇄를 덧씌우는 중첩규제”라며 강력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양발연은 특히 “도의 경관관리 방안은 타 시·군에는 적용되지 않는 특수한 규제를 팔당유역에 강요하겠다는 의미”라며 “이는 환경부의 토지매수정책과 더불어 개별법에 의한 규제와 상관없이 팔당지역의 개발행위 자체를 사전을 좌지우지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맹비난했다.

또한 양발연은 “경기도의 경관관리 방안이 현실로 이뤄질 경우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어떠한 행위가 있더라도 그 책임은 경기도에 있음을 밝힌다” 고 엄중 경고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3일 언론을 통해 기존 개별법에는 팔당호 주변경관을 훼손하는 각종 건축물 신축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며 지난 2007년 제정된 경관법을 근거로 지자체에 경관위원회를 구성, 각종 개발사업의 사전심의를 통해 높이나 크기, 건물의 고도 등을 제한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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