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최근 장마철 고온다습한 기온으로 식중독 발생 조건이 높아짐에 따라 축산물 취급 관련 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7월 한 달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총 3천여(도축장, 축산물가공업소, 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축산물보관·운반업 등) 축산물 취급업소로 인천시를 비롯,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군·구 관련공무원, 명예축산물 감시원과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주 단속사항은 축산물 영업장의 비위생적인 작업환경·운반·보관·판매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집단급식소에 대량 납품되고, 상온방치가 우려되는 등 축산물의 보관방법 적정여부 등이다.
또한 무허가·미신고 제품의 처리·제조·가공·보관 및 판매 여부, 수입육(우육, 돈육)을 국내산, 젖소 및 육우고기를 한우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 부위별·등급별 및 품종별 구분 판매 및 허위표시 여부도 단속한다.
특히 지난달 22일부터 도축·포장처리·판매단계에 시행하는 쇠고기 이력추적제에 따른 이력추적시스템 등록여부 확인, 개체별 구분 및 개체식별번호 표시, 거래내역서 기록 등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