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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1만 2천대 불법유통

120억 수수료 챙긴 자동차 매매상 대거 적발
불법유통 묵인·금품수수 공무원 22명 입건

대포차량(무단점유 차량) 1만2천여대를 전국에 유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자동차 매매상과 이를 묵인해준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2일 담당 공무원과 짜고 대포차량을 매매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K(43)씨 등 자동차 매매상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자동차 매매 업자 9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 업자들의 대포차량을 불법 유통하도록 묵인해 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가평군청 공무원 J(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경기북부 6개 시·군 교통 관련 부서 공무원 21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자동차 매매상사 대표 K씨 등은 명의를 이전하지 않고 중고차 1만2천여대를 팔아 120여억원을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공무원 J씨 등은 매매상사의 불법행위를 확인하고도 묵인해 주고 향응을 제공받는 등 지도점검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자동차 매매상사 업주들은 대포차의 소유주가 자동차 매매상사에 판매할 경우 각종 체납세금과 압류, 교통범칙금 등을 납부하지 않아도 매매용 상품차량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대포 차량들이 체납한 금액은 12만8천여건 약 64억원에 달한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외에도 이들이 매매한 27대의 대포차량이 뺑소니 교통사고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경찰은 불법으로 유통된 대포차를 매수한 매수자 359명에 대해서는 조만간 형사 입건하는 한편 이들 외에도 매수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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