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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 비정규직 ‘1년 6개월 유예’ 합의” 野·노동계 반발

한나라 조원진 “실업대란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민주당 우제창 “유예안 논의할 가치조차 없어”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친박연대가 2일 비정규직법을 1년 6개월 유예하기로 전격 합의하자, 야당과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했다.

환노위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이 자유선진당의 1년6개월 유예안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어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해고 대란을 더이상 방치할 경우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실업대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환노위 자유선진당 간사인 권선택 의원도 “조원진 간사로부터 자유선진당 안을 수용하겠다고 했다“며 사실상 합의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비정규직법이 시행된만큼 정규직 전환 지원과 해고방지 대책 등 후속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유예안을 전제로 한 논의에는 응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또 노동계가 빠진 국회내 특위 구성 제안에도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민주당 우제창 대변인은 “지금은 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돕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며 “유예안은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만큼 유예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맞지 않고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유예안을 갖고 대화하지 않을 것이며, 3당의 합의는 야합”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과 민주노총 등도 이날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법이 시행된 만큼, 비정규법 흔들기와 해고 분위기 조장 행위, 부자와 기업편향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기간제한’을 근간으로 한 이 법이 가진 근원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사유 제한’ 등 제반조치를 도입하는 법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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