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는 지역사회에 효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시의원 3명이 공동발의해 최근 상임위원회를 통과, 오는 10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이 조례안은 시가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 장려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은 시가 효행 장려를 위한 연구조사와 프로그램 개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효행자에 대한 상담, 출판.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효행 장려.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정했다.
또 시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부모를 모시는 시민들에게 부양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고, 효행 장려사업을 하는 법인.단체에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시와 시교육청이 협조해 유치원과 초.중.고교는 물론 영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했다.
이 조례는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곧바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