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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빼먹다 ‘물먹은 수원’

서호천 하수처리장 국고사업처럼 서류 조작
국가·道로부터 214억 부당수령 감사원 적발

수원시가 서호천 공공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을 마치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인 것처럼 꾸며 국가와 경기도로부터 214억원의 보조금을 받았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는 망신을 당했다.

8일 감사원이 공개한 수원시 감사결과에 따르면 수원시는 광교 및 호매실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기존 수원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이 부족할 것을 감안,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서호천 공공하수처리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하수처리장 건설비용은 ‘하수도시설설치사업 업무처리지침’과 ‘수원시 하수도 사용조례’에 따라 시행자에게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수원시는 2007년 10월 서호천 공공하수처리장 신설비용을 시행자에게 부과하는 대신 국고 및 시·도 보조금 1천80억원을 들여 건설하기로 하고 한강유역환경관리청에 협의 요청을 했다.

이에 한강유역환경관리청은 업무처리지침과 조례 등을 근거로 이 사업에 원인자부담금을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수원시는 택지개발사업지역의 수용 인구와 하수 발생량을 축소하고, 원인자부담금 단가도 서호천 하수처리장 건설단가가 아닌 수원하수처리장 건설단가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원인자 부담금을 산출해 마치 국고보조금이 필요한 사업인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결국 환강유역환경관리청과 환경부는 이를 국고보조사업으로 잘못 알고 지난해 2월 국고보조금 143억원과 경기도 보조금 71억원 등 214억 원을 수원시에 교부했다.

감사원은 “지원할 필요가 없는 사업에 국고보조금 등이 부당하게 교부됐다”면서 수원시에 보조금 반납 조치와 함께 사실과 다르게 재정계획을 세우고 관련기관에 협의를 요청한 관련 공무원들에게 주의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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