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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긴급 재해상황 속수무책 우려

재난관리기금 86.5% 예탁금에 묶여 집행 제약
가용예산 207억 법정보유액 절반도 안돼
“본격 장마철 앞두고 재난대비 소홀” 지적

최근 여름철마다 국지적인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자연재난 발생시 복구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조성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 대부분이 지역개발 사업 등을 위한 예탁금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현재 보유액이 법정 기준치를 크게 밑돌면서 긴급 재해상황이 발생할 경우 도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9일 도에 따르면 태풍 루사가 발생한 지난 2001년의 경우 도내 피해액만 4천800억에 달했으며, 지난 99년에도 3천840억의 자연재난 피해를 입는 등 해마다 여름철 자연재해로 수천억원의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도는 지난 199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적립한 재난관리기금 2천549여억원 중 현재까지 사용한 1천519여억원을 제외한 1천545여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중 86.5%에 달하는 1천338억원을 여유자금으로 구분해 지난 2005년부터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운용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당장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207억원에 불과한 셈이다.

도의 통합관리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을 포함한 남북협력기금, 노동복지기금 등 14개 기금에서 예탁받은 예산(총 3천646억원)으로 운용되며 주로 SOC 지역개발사업과 지역주민의 복지지원 재정사업 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당장 자연재난이 발생해 대규모 예산이 필요할 경우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한 예산을 빼내오기는 힘든 상황이다.

실제 도가 재난관리기금 보유액을 전액 소진하더라도 현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예산은 3년 균할분등 상환 조건에 묶여 있으며 또한 2006년부터 상환을 신청한 남북협력기금, 농업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다른 13개 기금의 상환이 복잡하게 맞물려 있어 짧은 기간내 예산을 받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더욱이 정부가 정한 재난관리기금 법정보유액은 크게 증가, 도는 467억원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지만 현재 보유액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재난에 대비한 기금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미정 사무국장은 “정부는 최근 재난에 대비한 기금편성 확대를 지자체에 요구하고 있는 추세”라며 “경기도가 앞일을 예상하지 못하는 자연재난의 특성에 맞게 법정관리액을 채우는 것이 우선돼야하고 그 후에 여유자금을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현재 보유액으로 자연재난에 대비한 예산집행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통합관리기금 운용은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효율적인 재정운용 수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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