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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대형마트 규제 중소상인 살린다

결의안 채택 유통산업 균형발전 도모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박승희 시의원 등 23명은 지난 10일 제175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대형마트 규제를 통한 중소상인 살리기 결의안’을 발의, 소형 슈퍼마켓에 대한 보호와 대형판매시설의 입지 규제를 통한 유통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유통시장의 급격한 개방과 그에 따른 대형유통매장의 증가로 중소유통업자에게 과도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특히 최근에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공격적인 입점으로 골목상권까지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시의회는 대기업의 대규모점포 사업장과 지역의 재래시장 및 동네 슈퍼 등 지역 중소유통업체의 균형있는 발전과 민생경제의 회생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역특성에 맞게 필요한 경우 대규모점포 사업장을 실효성 있게 규제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 가능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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