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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폐수 독성배출 사업장 정밀진단

경기도는 2011년부터 폐수 배출사업장에 생태독성 배출허용 기준이 적용·시행됨에 따라 도내 폐수 배출사업장 29개소를 대상으로 생태독성을 분석하고 정밀진단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14일부터 폐수의 수생태계에 대한 독성을 종합적으로 평가·관리하기 위해 생태독성 관리제도를 도입, 오는 2011년에는 폐수 다량 배출 1·2종 사업장에 우선 적용하고 2012년 3~5종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생태독성 분석이 가능한 국립환경과학원과 환경관리공단에 협조·추진하며 3~5종 사업장에 대한 수요를 파악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자체적인 분석시스템이 없는 도내 폐수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밀진단 사업을 벌임으로써 깨끗한 수생태계가 될 것으로 본다”며 ‘대상 기업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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