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경찰서는 13일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 금품을 빼앗은 혐의(상습공갈 등)로 P(4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 4월초쯤 양평군 양수리에 위치한 유원지에서 Y(47·여)씨와 그 일행의 사진을 촬영해 Y씨의 차량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한 후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현금을 빼앗는 등 서울과 경기 일대 유원지와 러브호텔 등에서 100여명으로부터 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다. 또한 P씨는 피해 여성들의 주거지를 직접 찾아가 협박하고 성폭행하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