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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재산세 등 1조320억 부과

시군별 성남 최고·연천군 최저

경기도가 2009년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등으로 1조320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세목별 부과액은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2% 증가한 4천494억원, 도시계획세는 10% 증가한 3천471억원, 공동시설세는 3.3% 증가한 1천438억원, 지방교육세는 1.9% 증가한 91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시·군세로, 도시계획세와 도세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

시·군별로는 성남시 1천298억원에 이어 고양시가 962억원을 차지했으며 연천군은 14억원으로 가장 적게 부과됐다.

도내 31개 시·군 중 양주, 과천, 화성 등 25개 시·군이 지난해보다 세액이 증가했고 오산·김포 등 6개 시·군이 감소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공동주택가격과 개별주택가격 등의 평균하락률이 각 7.4%, 2%를 보인 반면 건물과표 적용비율은 65%에서 70%로 인상됐다.

이와 함께 구간별로 20~50% 낮아진 재산세 과표구간 확대 및 세율인하와 6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150%에서 130%로 인하된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상한율 조정,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세율 0.01%P 인하 등이 증감요인으로 작용했다.

재산세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고지서에 기재된 금융기관 또는 전국 농협과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자 본인이 희망할 경우 인터넷, 신용카드, 통장자동이체납부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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