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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직위 이용 ‘무리한 감사’ 드러나

시, 감사실 종건 보상업무 관련 담당자 징계 요구 ‘무혐의’ 의결

<속보>인천시종합건설본부(이하 종건)의 보상업무와 관련, 인천시 감사실이 담당자 2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청했으나 인사위원회에서 불문(무혐의) 처리돼 무리한 감사 실시로 인해 감사실 위신을 실추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달 시 감사실은 종건 보상담당자 P모씨와 책임과장 C모씨 등 2명에 대해 업체에 대한 폐업보상과 관련, 적법하지 못한 보상이 이루어졌다며 중징계를 요청했다.

이에 시는 지난 10일 오후 행정부시장실에서 9명(외부 5명, 내부 4명)의 인사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2시간여 동안 열린 심리 결과 감사실에서 요구한 징계사항은 잘못됐고 종건이 업체에게 지급한 폐업보상이 적법하다고 인정, 징계혐의자에게 혐의가 없다고 의결했다.

종건 관계자에 따르면 종건이 지난해 5월 25일 인천시 서구 석남동 소재 연안목재에게 4억5천812만9천500원의 폐업보상과 관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이 업체는 배출시설의 시간당단위량을 시설용량으로 산출했을 경우 폐업보상 대상인 2종의 사업장으로 해당돼 보상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감사실은 지난해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열린 종건에 대한 감사에서 이 업체에 대한 폐업보상 부분과 관련, 시간당단위량의 의미를 원료인 폐목재사용량으로 규정, 폐업보상이 안 되는 4종으로 분류, 폐업보상이 적합지 못하게 이뤄져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종건은 지난 2004년 환경부에서 발행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종산정방법 변경에 따른 업무지침’에 따라 소각로의 시간당단위량은 원료인 폐목재사용량이 아닌 시설용량으로 하도록 규정됐으나 감사실은 이를 적용치 않고 개인적인 감정으로 감사를 실시했다는 것이다.

종건 관계자는 또 지난 4월 행정안전부의 감사 결과 정당한 업무처리라는 결과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으로 지난 1년여 동안 수차례에 걸쳐 감사를 받음으로써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까지 입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폐업보상과 관련된 담당자 중징계건은 인사위원회의 심리 결과 ‘불문 처리’돼 감사실의 직위를 이용한 무리한 감사가 이루어졌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

한편 감사실은 이번 인사위원회의 조치결과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 재심사를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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