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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시금고 금리인하’ 감사원 간다

업무약정 감사청구… 시와 대립 전망
의회 “시세수입 5억원 감소 초래” 제기
시 “적법한 절차 거쳐 문제 없다” 해명

안양시의회가 14일 시금고와 관련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본회의에서 의결함에 따라 시의회와 안양시의 대립이 본격화될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시의회에 따르면 감사 청구이유는 안양시가 시금고 업무취급 약정서 본문 11조 금융환경급변 등에 사유를 들어 지난 3월과 5월 2차례에 거처 기존 예치금리(연 5.45%)의 47.5%에 해당하는 2.14%의 시금고 예치금리를 인하하자 시의회가 5억 원이 넘는 시세 수입이 감소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이철호 시의원은 “약정서 별표에 약정한 당초 약정서는 위 금리를 올 6월30일까지 적용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며 “시세수입 감소의 이유를 설명하고 예치금리는 내리며 대출금리는 그대로 두는 것은 법적문제를 떠나 도덕적으로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재동 부시장은 본회의 답변에서 감사결과에 따라 시가 잘못했다면 책임을 지겠지만 시의회가 잘못했다면 그 책임은 의회가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금고 관련부서 관계자는 “금리인하는 약정서 본문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며 오히려 시세 수입을 위해 시금고 측이 올 1월부터 요구한 금리인하를 3월과 5월에 거처 나누어 인하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 고문 변호사와 2차례나 거처 법리해석까지 해보았으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시의회가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요구하면 감사원은 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1개월 이내에 청구사항 검토 보고서를 작성,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해 1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다.

한편 현재 안양시가 시금고에 예치한 예치금은 일반금고 8백30여억여원, 기금 금고 1백20억여원이며 지난해 11월 안양시와 시금고가 약정된 정기예금 예치 금리는 1개월 이상 예치할 경우 연 5.45%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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