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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도로변 자재 관리…깔끔해진 공사장

용인 기흥구 건축물 명예감독관制
매주 1차례 현장 관리감독 민원 감소

 


용인시 기흥구(구청장 김명진)는 5월부터 도입한 건축물 명예감독관 제도가 공사 현장 관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기흥구에 따르면 ‘건축물 명예감독관 제도’는 감리가 비상주하는데 따라 공사감리자 적시에 지도가 어려워 지난 4월 말 용인시 건축사협회 회원 6명을 건축물 명예 감독관으로 위촉해 현장을 감독하는 제도다.

기흥구 건축물 명예감독은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2인 1조로 매주 1차례 이상 기흥구 일대 공사 현장을 방문해 5월부터 현재까지 10차례 감독 활동을 해왔다.

이들은 도로와 인도에 방치된 건설자재와 공사장 안전을 위한 수직 방지망, 소음·진동·비산 먼지 등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시정하도록 현장에서 지도하고 있다.

기흥구는 또, 건축물 사용승인 시까지 공사현장이 정리가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사현장을 정리한 뒤 건축명예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건축물 사용승인을 하는 등 명예감독관의 현장 활동에 힘을 더하도록 하고 있다.

기흥구 도시건축과 서범석 과장은 “제도 도입 후 소음, 진동, 비산먼지와 도로변 자재 적치 등의 문제를 해결해 민원이 감소됐다”며 “점검 시 문제가 된 부분들이 권고 이후 어떻게 조치했는지도 확인하고 있어 상시 점검에도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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