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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대주피오레 “분양당시 홍보내용 지켜라”

대주피오레APT 비대위 “허위광고 사기분양” 주장
“시행사 영문표기 동일한 대기업건설사 행세
도로개통도 허위 표기 시정 안되면 법적대응”

<속보>용인시 공세복합단지에 신축중인 대주피오레 아파트가 준공을 앞두고, 최근 연이은 집중호우로 부실공사 문제가 발생해 입주예정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본지 15일자 17면), 분양홍보 당시 유사대기업 행세와 허위 도로표기 등으로 사기분양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대주피오레 입주예정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주 비대위)가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분양당시 홍보내용 준수’를 요구하면서 소송 등 법적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 대주 비대위 등에 따르면 시행사인 지에스건설(주)는 아파트 분양당시 신문과 지상 광고에 시행사를 표기하면서 영문 대문자를 넣어 ‘GS건설 주식회사’로 표기해 마치 유명 대기업인 GS건설이 분양하는 것처럼 현혹해 상당수 분양계약자들이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분양홍보물에는 고매IC와 공세지구간 B단지를 거쳐 용인행정타운으로 들어가는 도로 역시 2007년도에 개통 예정이라고 표기돼 있지만, 현재 그 길은 산으로 덮혀있고, 확인 결과 용인시도시계획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주 비대위는 이밖에도 4차선의 아파트 단지 진입도로 역시 2007년도에 신설예정이라 했지만 현재까지도 매입을 못해 편도 1차선으로 축소하는 한편, B단지 앞에 위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대해서도 ‘입주 전까지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겠다’고 홍보했다고 주장했다.

대주 비대위 관계자는 “분양당시에는 온갖 감언이설로 계약율을 높이는데만 급급하더니 부실공사와 허위광고로 소비자를 우롱했다”면서 “분양당시 홍보 내용 그대로 당장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를 감행할 계획”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주건설(주) 관계자는 “폐기물업체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지에스는 지명인 공세의 약자인데 대기업인 LG가 GS로 바뀌기 전보다 우리가 먼저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대주 비대위 등에서 허위과대과장광고라고 주장하는 도로 등 분양 홍보 당시에 대해서는 직원이 바뀌어 이전에 어떤식으로 홍보가 됐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쟁점이 되고 있는 도로개설 등에 대해 “용인행정타운과의 연결도로계획은 전혀 확인된 바가 없고, 대주아파트(B단지) 앞에서 315번 지방도와의 연결도로계획은 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추진으로 그 결과에 따라 개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공세복합지구 대주피오레 아파트 건설과 관련, 검토없이 부적정하게 사업계획을 승인한 사항과 사업주체에 대한 지도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용인시청 담당 공무원 2명을 문책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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