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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위 “교육감·지방선거 별도 시행

교육위 정당인 참여 막아야”
현행 지방자치교육법 재개정 추진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의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인천시교육청 교육위원회가 재개정 추진을 위해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시교육위원회는 20일 현행 지방자치교육법은 교육감 선출 및 교육위원 구성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어 올바른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교육의원들에 따르면 지난 2006년도 개정된 지방자치교육자치법의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출은 직선제로, 교육감 연임횟수는 3회, 현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에 교육상임위로 통합하고 교육의원과 시·도의원으로 구성해 교육의원수를 대폭 감축하는 안으로 돼 있다.

그러나 교육감 선출을 직선제로 지방선거와 동시 치르는 것은 막대한 선거비용으로 경제논리에 예속화 될 우려가 있으며, 교육위원회에 정당인을 참여시킴으로서 교육을 정치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의원 정원 축소는 자치입법권를 침해하고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를 지방선거와 동시 시행하는 것은 교육정책 등 선거공약과 무관한 투표 뿐만 아니라 선거결과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올바른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출시기는 지방동시선거와 별도로 실시돼야 하며, 직선제에 따른 문제점도 보완돼야 하고 입후보자에 대해 정당경력자는 제외토록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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