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군·구별로 다른 불법 주.정차 단속방식과 단속 기준이 통합돼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군·구별로 불법 주.정차 단속방식과 단속 기준의 차이로 단속 형평성에 대한 민원이 급증함에 따른 단속행정의 신뢰성을 상실해 왔다.
이에 시는 이같은 시민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시 통합 지침을 마련 지난 14일 일선 군.구에 시달하고 시행토록 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단속기준을 지역별, 시간대별, 대상별로 구분해 단속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집중 단속 구역이나 출, 퇴근 시간대의 단속이 강화된다.
또한 그동안 단속이 미미했던 공휴일이나 민원인의 신청 등에 의한 특별단속도 실시하게 되며, 장애인, 생계형 차량 등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