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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포인트제 이대로 좋은가<1>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큰 가정·상업시설 확대
도내 시군 예산부담 이유 지급액·방식 미확정

기상이변과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은 온실가스다.정부(환경부)는 기후 변화에 대한 평가 보고서(2007)에서 건물·가정·상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잠재량이 가장 크다는 분석에 따라 그간 산업부문에 치중해온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가정·상업시설로 확대하는 탄소포인트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지난해 11월 가정과 상업시설의 전력과 수도세 부문에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이후 7월부터 도시가스 요금까지 확대해 본격적으로 시행됐으며 현재까지 전국 232개 지자체 중 59%인 138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그러나 정부에서 미흡한 제도시행으로 인해 경기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는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참여자도 일부에 국한되는 등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이에 따라 본지는 탄소포인트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주>

1.미흡한 기준 마련 문제점
2.주먹구구 시행 따른 딜레마
3.실효거두기 위한 대안은?

관청서 막힌 ‘녹색실천’

경기도는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자발적 의지를 보여 환경부와 지난 3월 협약을 맺고 31개 모든 시·군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력과 수도,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정과 상업시설에서는 최근 2년간의 동일한 월 평균값보다 적게 사용한 양만큼 포인트로 환산, 포인트 당 지자체별 결정금액에 따라 최대 3원까지 지급받는다.

지급 방식은 현금이나 상품권, 쓰레기봉투, 교통카드, 공공시설 이용권 등으로 지자체별로 정하도록 했으며 이에 대한 예산은 환경부와 지자체에서 각각 절반씩 부담키로 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제도가 시행된 지 1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도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예산 부담을 이유로 포인트에 대한 지급가격과 방식을 현재까지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대상자 모집조차 못한 지자체도 일부 확인되는 등 주먹구구식 행정의 면모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2년간 한 지자체에 거주한 사람의 경우 포인트 산정방식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지만 제도시행과 함께 해당 지자체로 주소를 이전한 전입자에 대해서는 가격의 산정기준도 마련되지 않아 일부에 국한된 제도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제 수원시는 에너지 감축 사용에 따른 포인트를 쓰레기봉투나 해피수원상품권으로 지급키로 했지만 포인트 당 지급가격을 결정하지 못했다.

안산시와 화성시는 지급 방법과 가격 모두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화성시는 참여대상자도 모집하지 못하고 있다.

의정부시의 경우에는 16만1천여세대 중 1천500여세대만을 대상자로 모집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함께 대부분 지자체의 사정은 마찬가지이며 제도 시행 이후 신규 전입자에 대한 가격 산정기준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제도를 시행한 환경부도 세대수와 기업체 현황, 예산 수지타산 등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설정해야 한다며 뒷짐을 지고 있다.

이같이 제도 시행 초기, 미흡한 기준으로 인해 정부나 지자체 모두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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