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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최대 9개월 기한 연장”

부가세·소득세 등 최대 9개월 납부 유예
압류·매각 유예 1년까지… 세무조사도 피해 시 연기 가능


국세청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을 위해 대대적인 세정지원에 나선다.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고, 체납자에 대한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실질적인 조치를 적극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18일 “자연재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기한연장·세액공제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최대한의 지원을 하겠다”며 이 같은 세정지원 방안을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인해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는 부가가치세·법인세·종합소득세 등 각종 국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받을 수 있다.


특히 오는 7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도 피해 납세자의 경우 연장 신청 시 9개월까지 미룰 수 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수출기업 등 직권연장 대상자도 별도 신청을 통해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국세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늦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청은 홈택스나 우편 접수로 가능하며, 가급적 세무서 방문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체납세액이 있는 사업자가 압류 또는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 이 역시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세무조사를 통보받았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피해 사실을 입증하면 조사 연기나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연기 신청은 국세청 누리집의 ‘세무조사 가이드북’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집중호우로 잃은 경우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아직 납부하지 않았거나 향후 과세될 소득세·법인세에서 손실 비율만큼 공제해주는 제도다.


예컨대, 2025년 7월 17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경우, 3개월 내인 10월 17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기존 체납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또 2025년 귀속 법인세는 2026년 3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는 2026년 6월 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재해, 경기침체, 경영상 중대한 위기 등에 직면한 납세자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세정지원을 시행 중”이라며 “앞으로도 납세자와 적극 소통하며 현실적 어려움에 맞춘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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