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를 예방하려면 먼저 계약 전 주택 상태, 적정 전세금, 선순위 권리관계,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계약 시에는 주택 소유자·대리인과 공인중개사, 계약 내용·특약사항을 확인해야 하고 계약 후에는 주택임대차 신고 후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18일 시는 이같은 전세사기 예방 방법과 전세사기 피해 지원 사업을 알기 쉽게 정리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 리플릿'을 제작해 시·구청, 동행정복지센터 등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전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핵심 사항,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한 장 분량으로 간결하게 정리했다.
피해자 지원 서비스는 무료 법률상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긴급복지 지원, 새빛청년존(ZONE) 입주 우선권 지원, 무료 심리상담 지원 등이 있다.
시 관계자는 "계약 전에 꼼꼼하게 확인하면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며 "시민들이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리플릿에 나온 내용을 숙지하고,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300번 좌석버스, 8월 1일부터 일반 시내버스로 변경 운영
1번 국도 수원 구간을 관통하는 노선을 운행하는 300번 좌석버스가 8월 1일부터 일반시내버스로 변경된다. 일반시내버스 전환으로 요금은 기존의 60% 수준이 된다.
시에 따르면 300번은 평택~오산~병점을 지나 1번 국도 수원 구간(수원터미널-수원시청사거리-동수원사거리-창룡문-수원종합운동장-한일타운-경기도인재개발원)을 관통하고, 의왕, 범계역(안양)까지 운행한다. 하루 평균 7700여 명이 이용한다. 2024년 1월부터 경기도형 준공영제인 공공관리제로 전환된 바 있다.
시와 경기도, 운수회사(삼경운수)는 300번을 이용하는 시민과 다른 지역 승객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 저상버스 도입해 교통약자 배려, 친환경 연료 사용차랑 도입해 대기질 개선 등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300번의 일반시내버스 전환을 협의했다.
시 관계자는 "300번의 일반시내버스 전환으로 시민들의 버스 이용 요금 부담이 줄어들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출생·고령화 위기 극복 위한 인구교육 프로그램
시가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시민들이 결혼·출산·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돕기 위해 ‘수원시 인구교육’을 운영한다.
교육은 8월부터 12월까지 ‘미래세대 인구교육(초·중·고등학생 대상)’, ‘찾아가는 인구교육(일반시민 대상)’으로 나눠 진행된다. 인구교육 전문 강사가 저출생·고령화 문제의 심각성, 인구구조 변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제로 교육한다.
교육을 원하는 시민, 기업, 학교, 기관 등은 7월 18일부터 31일까지 수원시청 가족정책과로 공문을 보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는 저출생과 인구 고령화에 대한 시민 인식을 개선하고, 건강한 가족관 형성을 돕기 위해 인구교육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교육이 미래 세대인 학생들이 인구구조 변화를 자신의 삶과 연결 지어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