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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포인트제 이대로 좋은가<3>

산정범위 재조정 ‘전시성 전락’ 막아야

내년까지 전국지자체로 적용되는 탄소포인트제도, 2012년에는 지역난방, 2013년에는 가정과 상업부문 외에 산업체분야로까지 범위가 확대되지만 시행초기부터 여러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면서 이같은 계획이 예정대로 적용될지 미지수다.

 

현재 탄소포인트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 뿐만 아니라 한국전력, 수도사업소 등 관련 기관에서는 제도를 총괄하는 환경부의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 미흡한 기준 마련 문제점
2. 주먹구구 시행 따른 딜레마
3. 실효거두기 위한 대안은?

◇문제점 정리

현재 지자체와 환경부에서 미흡한 점은 가이드라인 구축이다.

도내 대부분의 지자체는 제도시행 1개월을 앞두고도 대상자 파악도 못하고 있으며 에너지 감축량에 대한 포인트 당 지급 가격과 방법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제도를 총괄하는 환경부는 한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신규 전입자에 대한 사용량 산정기준을 모호하게 만들면서 지자체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환경부는 지자체별로 신규 전입자에 대해 소재지역의 특성과 면적을 고려한 표준사용량을 지정하거나 현재 주소지나 이전 주소지의 과거 사용량을 기준으로 선택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지자체별로 표준사용량은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는데다 참여자들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해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신규 전입자에게 혜택이 제공될 지도 미지수다.



◇그렇다면 대안은?

문제의 원인은 전시성 행정, 뒷짐 행정이다.

에너지도 줄이고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이 제도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실용적·창조적 행정, 자발적 행정이 급선무다.

우선 ‘환경부는 가장 문제가 되는 신규 전입자에 대한 산정기준을 지자체별 특성에 맞게 설정하도록 모호한 현재의 제정안 보다는 범위가 축소된 기준안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게 지자체의 지적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에서 9월 포인트 지급을 앞두고 조속히 대상자를 파악하고 포인트 지급 가격과 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

이같은 재조정이 수반될 때 지자체는 형평성에 근접하는 기준을 결정할 수 있으며 에너지를 절감한 참여자라면 누구나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도 이 점을 수긍하며 대안마련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환경정책실 관계자는 “에너지 절감을 위한 장기적인 과제인 만큼 신중히 추진 계획을 검토했지만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준비하다보니 세부적인 문제점에 대해 간과한 부분이 있다”며 “우선 전국으로 확대되는 2010년까지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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