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4 (월)

  • 구름조금동두천 14.7℃
  • 맑음강릉 15.9℃
  • 연무서울 13.2℃
  • 구름조금대전 14.7℃
  • 맑음대구 13.8℃
  • 구름조금울산 15.9℃
  • 맑음광주 15.5℃
  • 구름많음부산 15.9℃
  • 맑음고창 16.7℃
  • 구름많음제주 18.8℃
  • 구름조금강화 13.8℃
  • 맑음보은 12.1℃
  • 맑음금산 15.4℃
  • 맑음강진군 15.2℃
  • 구름조금경주시 15.4℃
  • 구름많음거제 15.4℃
기상청 제공

인천시 쌀직불금 지급대상 기준 강화

“최근 1회이상 수령자 한해 실제 경작자 위주 지급”

인천시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쌀 소득 등 보전 직불금(이하 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을 받으면서 등록신청자가 유의해야할 사항을 공개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직불금 신청 및 지급이 부당하게 이뤄져 사회적 이슈로 확대됨에 따라 지난 3월 25일 개정된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공표하고 시행령 및 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시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지난 6월 26일부터 ‘올해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을 받고 있으며, 예전과 달리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자’로,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또한 농업 외의 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제외 하는 등 지급대상자 요건을 강화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실제 경작자 위주로 쌀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따라서 올해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이달말까지 ‘등록신청서’에 경작 사실 확인서, 영농기록을 첨부해 ‘농지소재지 구청 및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지급대상자 자격요건 확인해 등록증 발급하고, 이의신청 및 등록변경사항 신고접수 완료 후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조사 결과를 최종 반영해 쌀직불금 지급대상자를 11월에 최종 확정, 지급하게 된다.

아울러 농촌지역에 살면서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는 농업인은 등록신청서 제출 절차 등에 큰 변화가 없으나,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후계농업인 등 새로 진입하는 사람은 자경 요건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