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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팔당호수질정팩협의회 협의정신 위배”

주민지원 사업비 10% 감액 4대강 수계통합법 입법 예고
양평·가평 등 팔당호 7개 시군대표단 항의방문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 추진 수질정책 불신 초래”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이하 팔수협) 주민대표단이 28일 오후 3시 환경부를 방문, 2010년도 주민지원사업비 감액과 4대강 수계 통합법 입법 예고 등에 대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이면유, 윤상익 팔수협 공동대표를 비롯해 양평, 가평, 용인 등 팔당호 7개 시·군 주민대표단은 환경부 관계자를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주민지원사업비 감액과 4대강 수계 통합법 입법 예고 등 환경부의 일방적인 정책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팔수협 주민대표단은 환경부가 주민지원 사업의 지원대상과 면적 감소 및 3대강 수계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내년도 주민지원사업비 규모를 올해 729억 규모에서 655억 규모로 10% 감액 편성한 것은 팔수협과의 협의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또한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수계법으로 각각 운영되는 4개 법률을 단일 법률로 통합 정비하는 ‘4대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역시 사전 협의 없이 지난 15일 입법예고해 환경부의 수질정책에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부의 4대강 수계 통합법은 수변구역 내 행위제한 시설의 규제 강화와 농어촌민박사업(펜션)의 입지 제한 등의 독소조항은 물론 팔당호 7개 시·군의 항의로 철회됐던 수변구역 토지수용 근거 및 수변생태관리지원센터 설립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수변구역 내 공장입지 제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과 수변구역에서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 시 해제되던 수변구역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어 팔당호 7개 시·군으로부터 강력한 저항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팔수협 주민대표단은 이날 건의문을 통해 “환경부의 이 같은 처사는 팔수협의 협의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규정짓고 “주민지원사업비를 기존대로 지원할 것과 4대강 수계 통합법을 한강법 개정이후 팔수협에서 논의해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팔수협 주민대표단은 이와 관련한 정책협의회 개최를 요구한 상태며, 향후 7개 시·군 국회의원 간담회를 비롯해 7개 시·군 국회의원, 시장·군수, 도의원, 군의원, 주민대표 연석회의 개최 등 주민요구 관철 시까지 경기연합과 연계해 투쟁의 강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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