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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각 시군 택시요금체계 변경…파주 기본料 300원인상

도시형요금체계 채택… 5km이상땐 인하효과
광주 현행요금보다 6.9% 올라
고양 2km이상 144m당 100원
김포 일반요금대비 110% 적용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이 제출한 ‘택시요금 조정 신청’에 대해 최근 경기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도내 각 시·군의 택시요금이 오는 8월1일부터 인상된다. 택시요금은 2km 기준 현행 기본요금이 2천300원으로 인상되는 등 일반도시와 도농복합지역, 군지역 구분에 따라 구간별 요금이 조정된다.

파주시는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시민이 겪는 어려움을 고려하고, 택시업계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자구노력, 경영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도농복합형 요금체계에서 도시형 요금체계로 택시요금 조정을 추진했다.

이번 조정으로 인해 택시를 5km 이상 타면 현행 요금과 같거나 인하 현상이 나타나고 장거리를 운행 할수록 요금은 더욱더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

특히, 기본요금 300원을 인상하고 거리운임과 시간운임을 늘린 것은 시간요금 및 거리요금을 인상하는 경우 택시요금 인상률이 높아지고 장거리이용 시민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택시요금 인상률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광주시는 경기도 택시요금 체계 조정안에 따라 광주시소비자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현행요금보다 6.9% 인상키로 결정했다.

고양시의 경우 기본요금 2㎞ 이후부터 부과되는 거리요금이 현행 164m당 100원에서 144m당 100원으로 오른다.

김포시는 요금기준(일반 도시지역)을 100으로 할 때 120% 인상 적용을 받는 지역이었으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110% 적용지역 요금유형으로 결정했다.

요금체계는 기본요금 구간인 2㎞ 이후부터, 적용되는 거리 요금은 109m당 100원, 시속 15㎞ 이하 주행 때 적용되는 시간 요금은 32초당 100원씩 증가하게 되며, 시계외 할증과 심야 할증 20%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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