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경찰서는 3일 환치기수법을 이용해 수출대급을 지급 받은 혐의(외국환거래법위반 등)로 G(51)씨 등 7개 회사대표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각자 자동차 부품회사를 운영하는 G씨 등은 지난 2008년 12월 30일 베트남의 L회사로 수출한 자동차 부품 대금 1천만원을 정상적인 수출환업무 취급기관을 거치지 않고 한국과 베트남의 브로커를 통해 환치기 계좌로 지급 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06년 12월 18일부터 50회에 걸쳐 총 40억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지급 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베트남에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면서 거래 서류에는 판매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기재한뒤 나머지 금액을 환치기 계좌를 통해 송금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