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우여곡절 끝에 사업추진이 확정(본지 7월13일자 17면 보도)된 안산문화복합돔구장 건립사업과 관련 안산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과 시민단체 대표 등이 법원에 낸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공유재산 현물출자 부분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10일 수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하중대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이같이 판결하고 결정문을 통해 먼저 “지방의회의 의결행위 자체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또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정황상 문제의 의결행위가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긴급히 정지할 이유가 없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안산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일부 시민단체에서 법적인 정확한 근거 없이 정치적인 이유로 정당한 시책 추진을 발목 잡았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한편 안산시는 법원의 이번 판결로 문화복합돔구장 건립사업에 필요한 절차들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