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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시외버스터미널 사업 감사, 기관경고·직원 7명 문책

사업자 행정심판 절차 미이행 등 적발
대책위 “부지 선정부터 재검토” 촉구

<속보>안양시 시외버스터미널 사업과 관련해 안양시민과 시민단체에서 의혹제기(본보 2월 13일자 10면)한 것과 관련 경기도 감사 결과 기관경고와 해당 직원들에 대한 문책이 결정됐다.

시민 227명의 동의서를 얻어 감사를 청구했던 ‘안양권시외버스터미널시민대책위원회’ 이문수 위원장은 “상급기관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여는 등 터미널 사업을 강행한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며 터미널사업에 대해 부지 선정부터 원점에서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 6월 22일부터 8일간 안양시 시외버스터미널사업에 대한 감사를 벌인 뒤 최근 최종 감사결과를 시에 통보했다.

감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터미널사업자인 (주)경보에 대해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면허정지 처분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고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절차 등을 고지해야 함에도 이런 절차 없이 행정처분을 한 것이 인정됐다.

또한 (주)경보에 대해 터미널 대체부지 확보 조건 등으로 올 6월까지 총 9회에 걸쳐 터미널사업 면허 정지 처분을 연장 또는 유보하면서 대체부지인 관양동 922번지 일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안양시에 대해서는 기관경고가, 해당 직원들에 대해서는 문책조치가 내려졌다.

훈계 등 문책조치 대상은 총 7명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시외버스터미널 면허증 재교부 및 면허정지 처분 등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문책사유다.

시민대책위원회 이문수 위원장은 “상급기관의 감사가 진행되고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여는 등 터미널 사업을 강행한 것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열병합발전소, 청소사업소 등이 있는 곳에 또다시 시외버스터미널까지 들어서면 환경문제가 심각해 지는 만큼 터미널사업은 부지 선정부터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가 지난 2005년 현 부지인 관양동 922번지 일대 4만1000㎡(1만2400여평)로 결정하자 일부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현 부지가 부적정하고 터미널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대책위를 구성해 지난 2월 6일 경기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한편 기관경고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특별감사 대상기관으로 지정해 특별감사를 받을 수 있으며, 도지사의 지방행정 역점시책 추진실적 평가 시 기관이 받은 경고 횟수를 반영해 재정지원 또는 포상 등 그 밖의 수혜적 조치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규정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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